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잠시 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시작

[앵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며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는 각각 살인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법원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아동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벌써부터 모여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리·감독과 경찰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었습니다.

[앵커]

정인이 양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법정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장 씨에게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충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격 검사에서 장 씨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입양아인 정인이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인이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며 중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양모 장 씨는 정인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석 달 간 검찰과 양부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더더욱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