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정인이를 숨지게 했다며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이를 방관했다며 양부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살인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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