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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둔 정인이 양부모…재판에서 드러난 악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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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10년, 이런 멍 처음"

"학대여부 부검 필요조차 없을 정도"

아시아경제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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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월13일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 만이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과 양부모 주변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양모의 극악무도함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월17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달 만에 등원한 정인이는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다"면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B씨도 "10년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지만 정인이와 같은 멍이 든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다.


3차 공판(3월3일)에서는 양부모의 지인과 이웃 주민, 양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부모의 지인 C씨는 "정인이를 밖에 주차된 차량에 1시간 넘게 방치했다"면서 "밥을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 있었지만 정인이에게는 맨밥에 상추만 줬다"고 증언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양모는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분석관 4명 모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차 공판(3월17일)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라며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정인이 몸에 여러 번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는 것은 정인이 양모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대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모 장씨는 재판 내내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정인이는 적어도 2회 이상 배를 밟혔으며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 따로따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인이가 발이나 손을 통한 강한 외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부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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