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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배우 사망 당시 차량 모습
2년 전 음주운전을 한 20대 배우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후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법리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사망 당시 28세)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당시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못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탔던 사실 등을 근거로 A씨가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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