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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협약 울산기업체, 정부 혜택 받는다”

헤럴드경제 이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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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협약 울산기업체, 정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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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사 전체…기본 부과금 감면,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울산지역 30개 기업체 모두가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14일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13개사는 2019년~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해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혜택을 부여했다.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이다.

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한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의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 5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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