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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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를 상고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채씨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상해 등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앞선 3차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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