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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미투'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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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시효 지나…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