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 혐의' 집행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