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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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