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부모에게 중형 구형
법원 어떤 판단 내릴 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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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14일 나온다. 이들은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양부모는 검찰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인양을 죽게 할 만큼이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 묘역을 찾은 추모객들이 놓고간 인형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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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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