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 구형
양부모 측, 재판 내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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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또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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