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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검찰 "조국 · 박상기 연루 정황"…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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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수사에 압력을 넣은 과정에 두 사람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본 것입니다. 검찰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적시된 또 다른 수사 외압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인천공항에 나타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

자신이 불법 출금 혐의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선임행정관은 직속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내용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조국 민정수석의 요구를 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얼마 뒤,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도 수사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도 윤대진 검찰국장을 부릅니다.

박 장관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거냐"며 윤 국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윤 국장은 다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것인데, 왜 계속 수사하느냐며 박 장관의 질책을 전달했다고 적혔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윤대진 국장과 안양지청장, 차장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SBS의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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