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5.13.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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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수산·어업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 ‘주권면제 원칙’ 기각 가능성…“"불법행위 면제 안 돼”
두 단체는 소장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를 결정하자,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는 방출 설비 설계 등 준비에 착수했다”며 “2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30~40년 간 지속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해상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는 고체화와 지상 대형탱크 저장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상방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주변국의 어업인과 국민들에게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는 인류에 대한 큰 범죄”라며 “한국과 중국·일본 어업인들이 힘을 합쳐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막아내자”고 촉구했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도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보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목적”이라며 “다른 수협과 어민단체들의 연대 소송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하루에 수협 위판수수료의 50%인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문종철 변호사는 “국가의 주권 행위는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권 면제’의 국제관습법이 적용돼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권 행위라도 중대한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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