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문준희 합천군수에 벌금 500만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징금 1천만원, "빌린 것 아니라 기부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

연합뉴스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 심리로 13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문 군수는 빌렸다고 하지만 건설업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해 차용이 아니라 기부행위이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천만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문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