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해 살인 혐의 적용…남편도 7년 6개월 구형
정인 양 학대 양부모 엄벌 촉구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 우선으로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장씨는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안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눈물을 쏟았다.
사건 발생 이후 장씨의 가혹한 학대와 정인양의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는 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집회를 열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인양 사망 전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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