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봉현 횡령 범행 전모 충분히 인지…청탁 사실도 인정"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횡령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 MBC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 전 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라임 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강 전 수석을 2019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김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대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자신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향군상조회 인수 관련 이슈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봤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