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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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대부분 유죄…'강기정 청탁' 명목 돈 받은 혐의도 인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봉현 전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사회적 손실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에 청탁할 목적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강 전 수석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2019년 7월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강 전 수석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편지로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주지않고) 중간에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김봉현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만난 건 인정하면서도 다른 명목으로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반면 김봉현은 일관되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본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진술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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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이 김봉현 전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김봉현은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내역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92억원의 횡령 금액은 대단히 크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 유용을 막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청탁 대상 사건 역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이었다. 사회적 손실이 크고 반성하는 자세도 안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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