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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선고(종합)

이데일리 박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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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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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이강세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삿돈 횡령 공모 혐의 등
“진술 계속 바뀌어 신빙성 떨어져…반성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자신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회의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 범죄는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게 맞지만, 이 대표는 재산 유출을 막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192억원이란 횡령 액수는 대단히 크며,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받은 돈에 대한) 이 대표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이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는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라임 사태를 무마하는 청탁에 사용해 죄가 무겁다”며 “반성하는 자세 또한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금을 김 전 회장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는 데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당시 “라임은 지난해 1월 스타모빌리티에서 발행한 11회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인수 대금을 기존 10회차 CB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 대금 중 대부분을 스타모빌리티와 무관한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면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이 과정을 설명·논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19년 7월 라임과 관련한 비판적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현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니 달라”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던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관련해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당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이동식 기억장치(USB)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원에게 숨기게 한 USB가 김 전 본부장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 본인 범죄에 대한 증거로, 자기 증거를 인멸한 부분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