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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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