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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1심서 징역 5년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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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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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원을 횡령하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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