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판식…최대 90일까지 수사 가능
CCTV 조작·DVR 수거 과정 의혹 중점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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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참사 뒤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방증이 세월호참사의 증거조작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는 13일 현판식에서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특검은 향후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통령 승인이 있다면 30일 연장해 최대 3개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 9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특검은 “우리를 있게 한 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침몰 관련 증거자료 조작·은폐 의혹에 관해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크게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DVR(영상녹화장치) 수거 과정 의혹 두 가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CCTV조작이나 DVR의혹 전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협조를 통해 과거 수사·조사 자료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사참위의 협조를 받고 있고, 검찰 쪽에도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우선은 사참위 쪽 자료를 먼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조만간 유가족도 따로 만날 계획이다.
앞서 사참위는 저장장치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3분 전까지만 영상이 남아 있어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DVR 수거 과정에서 누군가 장치를 바꿔치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수단도 해당 부분의 수사를 진행 후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론을 따로 내진 않았다.
특검엔 이현주 특별검사 외에도 서중희·주진철 변호사가 특검보로 함께 한다. 수사를 함께할 파견 검사는 전날 기준 4명이 합류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를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전날 필요한 5명을 모두 파견받았다.
이현주 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상설특검법을 도입한 후 출범한 첫 상설특검 사례다. 앞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가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하면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 재가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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