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보도 처벌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첫 ‘실형’ 선고
[A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다 체포된 언론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AP통신은 13일 인터넷 뉴스방송인 DVB(Democratic Voice of Burma)의 민 니오(51) 기자가 전날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군인과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불복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부는 최근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언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DVB에 따르면 민 니오 기자는 지난 3월 3일 중부 삐이 지역에서 반군부 시위를 취재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민 니오 기자는 지난 1996년에도 학생 무장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7년간 복역한 바 있다.
그의 아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다”면서 “미얀마에 정의는 없으며 변호인과 항고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 북부 지역으로 피신한 같은 DVB 소속의 동료 기자 3명도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인권 및 언론인 단체들은 태국 정부를 상대로 이들의 안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얀마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독립 뉴스 미디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민 니오 기자가 속한 DVB도 지난 3월초 운영 허가가 취소됐으나 다른 독립 언론들과 함께 계속 방송을 내보내왔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언론인 80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절반은 선동 혐의로 구금된 상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