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도 동일 수준 할인
아시아나항공 A321 NEO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제공)© 뉴스1 |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훈 기간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Δ독립 유공자 Δ국가 유공자 Δ5.18 민주 유공자 Δ특수 임무 유공자 Δ보훈 보상 대상자 Δ독립 유공자 유족 Δ국가 유공자 유족 Δ5.18 민주 유공자 유족 Δ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Δ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Δ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정상운임 대비 최대 50% 할인한 특별 운임을 적용한다.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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