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울산 '개운포성지→개운포 좌수영성' 명칭 변경 행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곽 내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도 포함…시 문화재심의위 심의로 결정

연합뉴스

개운포성지 전경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시 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 명칭을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변경하고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13일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운포성지는 조선 시대 수군 기지였던 역사성을 근거로 1997년 시 문화재(기념물) 제6호로 지정됐다.

이번 문화재 명칭 변경 추진은 "개운포성 유구·유물을 통해 성곽 존재가 확인되므로, 기존 '성지'라는 명칭은 부적합하다"는 남구의 문제 제기에 의해 시작됐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 명칭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 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을 명칭으로 제안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기존 개운포성지에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더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개운포 성지 내부에서 성곽과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확인됐다.

이에 성내 역사문화 환경 보호와 보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문화재 지정 구역은 108필지 3만4천565㎡이며, 신설이 추진되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196필지 12만8천505㎡다.

해당 구역 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남구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핵심을 담아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가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관리돼야 할 구역을 의미한다"라면서 "행정예고는 의견 수렴 후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