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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노쇼백신’ 부실 관리… 20대에 AZ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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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 부작용에 30세 미만 금지

부산서 신상정보 확인 안 해

이상반응 없지만 예의주시 중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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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행하는 부산의 한 위탁병원에서 접종이 금지된 20대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 사하구 한 백신 접종 위탁병원에서 20대 A씨에게 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희귀 질환인 혈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해 AZ 백신 접종을 금지했다.

A씨가 맞은 AZ 백신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예약한 당일 병원에 나타나지 않아 폐기해야 하는 이른바 ‘노쇼 백신’이다. 현재 일반인이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자로 등록하면 노쇼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해당 병원을 찾아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병원에서 A씨의 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백신을 접종한 것이다.

통상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예진표를 먼저 작성하고 의사와 면담을 거쳐 접종을 받는다. 해당 병원은 예진표에 적힌 A씨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병원 측은 A씨의 접종 사실이 질병관리청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자 뒤늦게 A씨의 신상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 관련 이상 반응이 없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A씨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며 “해당 병원이 노쇼 백신을 접종하기 전 접종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하구보건소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인 해당 병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백신 접종 관련 위반 상황이 발생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노쇼 백신 접종 관련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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