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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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증가하는데 범행초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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