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조 씨가 에스모라는 업체를 인수한 뒤 허위 용역계약과 부당 임금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배임 행위 역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실소유주인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해 라임 투자금을 받은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라임에 본인 지분을 넘겨 5백억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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