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강 모 씨에게 형사보상금 5,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든 비용 410여만 원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된 미결수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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