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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법 "폭력 행사 가해자 촬영은 '증거'…초상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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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행사 가해자를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정윤식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 씨와 다툼을 벌인 A 씨.

A 씨는 소음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B 씨에게 욕을 하며 팔을 치는 폭행을 가했고, B 씨는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