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5ㆍ18보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ㆍ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뒀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와 관련, "미얀마의 군부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모습이 우리가 5·18 때 했던 내용"이라며 "잘 처리해 줘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