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위반에 3백만 원, 2차에 7백만 원, 3차에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원의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이나 이수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는 1차 위반에 150만 원, 2차에 3백만 원, 3차에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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