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양부에 고소당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2월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량 막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한 유튜버가 정인양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한 가운데 남편과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에 따르면 남편 안모씨와 부모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곧 해당 유튜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편지 무단 공개는 비밀침해죄"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안동경찰서 외경. 다음 로드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행위 의혹을 받았다. 양모 장씨는 편지에서 남편에게 친딸 영어교육과 이민 관련 언급을 했다. 또 "주식 정리를 잘했다”라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 일상적인 내용을 적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