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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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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심사에서 ‘반려’…7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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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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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 유부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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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자문기구 심사에서 4개 등급 중 세 번째인 ‘반려’ 권고를 받아 등재가 불투명해졌다.

문화재청은 11일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에 있는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반려’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IUCN은 한국의 갯벌이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 무척추동물을 부양하고 있고,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안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한 점,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나뉜다. 각각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IUCN에서 각국이 신청한 후보 유산을 심사한다. 두 기관은 ‘등재 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이 중 ‘등재 권고’를 받으면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지만, 그외 결과를 받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해 등재 여부를 확정한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은 유산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한국에서 ‘등재 권고’를 받지 않고 등재에 성공한 사례는 2010년 ‘보류’ 권고를 받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반려’ 권고 이후 재신청해 등재했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사찰 7곳 중 4곳만 ‘등재 권고’를 받았으나, 이후 7곳 모두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4건이며, 그중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하다.

정부에선 이번 권고 의견을 참고해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를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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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갯벌.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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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갯벌.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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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갯벌의 흑두루미.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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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압해도 대천갯벌.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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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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