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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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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밟기도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이 오늘(11일)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1살 성 모 씨.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