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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베란다 부수고 침입" 잡고 보니 딸의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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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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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의 집과 80km 넘게 떨어진 여성의 부모 집까지 무단 침입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21살 남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저녁 7시 30분쯤 파주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밑에 숨어 있다가 "어떤 남성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가 침입한 집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의 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3일 전인 이달 3일 새벽 3시쯤부터 3일간 이 집에 침입하려 기회를 살폈고, 당일 베란다를 부순 뒤 침입해 베란다 밑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이후 약 87km 떨어진 경기 오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추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A 씨의 주거지에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가스밸브함 안에 숨어 있던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김 씨는 또 A 씨가 사는 오산 주거지 인근 CCTV에 로션 등 이물질을 발라두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어 주거침입 혐의를 앞세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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