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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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음주운전 신고한다고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2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울산지법(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경비원을 차로 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신고하려고 하자 차 앞 범퍼로 B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 유리창에 경고장이 붙자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39% 만취 상태에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도영 판사는 “A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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