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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영상] "한강 실종 대학생은 찾았지만...고통 속에 잠 못드는 부모들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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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한강 실종 의대생' 사건과 관련, 성인 실종법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손정민씨는 엿새 만에 발견됐지만 발견되지 못한 채 한해 수백에서 수천 명의 성인들이 미발견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를 해도 '가출인'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 이 때문에 아동에 비해 미발견자로 처리되는 수도 월등히 높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 미발견자 수는 119명이지만 성인 미발견자 수는 374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인 실종법'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팀이 꾸려져서 진행이 되는게 아니라 동선 파악 등으로 진행상황을 본다"며 "특별하게 범죄와 연관됐다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애매하면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닌 만큼 굳이 (수사를)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성인 실종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은 해결되겠지만 나머지 실종자 가족들은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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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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