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前시흥시의원 모녀 투기혐의 檢송치
사준모, 부패방지법 혐의로 검찰 고발한 件
해당 시의원, 3월 사퇴…이달 4일 구속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전 시흥시의원 A씨의 딸 B씨 명의 건물.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모녀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국가 합동 특별수사본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전직 시흥시의원인 A씨와 그의 딸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B씨 명의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를 매입한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지난 3월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사준모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A씨는 딸 B씨와 공모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 건물을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임야 매입 이후 해당 부지 지목을 변경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주변으로 고물상 외에 마땅한 시설이 들어선 게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3월 시의원 직을 사퇴한 A씨는 이달 4일 구속됐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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