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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ㄱ(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ㄱ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내용이었다. ㄱ경위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 차량인 것을 알고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 한 ㄱ경위의 지시에 따라 아들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ㄱ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ㄴ순경의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윤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정보를 유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ㄱ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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