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만 찾아간 음주운전자 가족…"딸 죽게하더니 집도 못가게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생전 부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 사진 쩡이린 친구 모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측이 유족을 만나겠다며 대만을 찾아갔다. 사망한 유학생의 부모는 “무분별한 연락으로 집을 떠나왔다”고 호소했다.

쩡이린씨의 부모는 10일 “가해자의 가족 측이 우리 교회와 직장에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해 지난주 집을 떠나온 상태”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우리 딸을 죽게 했다”며 “저희는 합의나 만남, 편지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력하고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부인이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만에 찾아왔다고 한다.

부모는 “가해자의 아내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알고 저희를 찾으려 하는지 겁이 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부모를 찾을 수 없자 대만 언론 기자들에게 ‘사과를 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제보했다.

쩡씨 부모는 “가해자의 가족은 저희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척을 했다”며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가해자 측의 반성과 사과가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디 가해자 측이 지속해서 연락하며 저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모(52)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김씨는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