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한 종합병원서 간호사 실수로 AZ 백신 접종
시 "피해 발생 없어…의료법상 처벌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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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논란이다.
간호사의 실수로 발생한 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병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54)는 지난 4일 대상포진 백신 접종차 시내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가 대상포진 백신으로 알고 맞은 주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었다.
간호사는 접종 후 경과를 기다리는 A씨에게 다가와 '대상포진 백신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잘못 접종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의도치 않게 AZ 백신을 맞게 된 A씨는 근육통 증상까지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 측은 A씨에게 입원을 권유한 뒤 경과를 살피자고 했고, 다행히 백신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약제 투약 전 관련 처방전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병원을 의료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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