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이슈 국내 백신 접종

세종서 대상포진 대상자에게 AZ 백신 접종···“의료법상 처벌 근거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이 발생했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 4일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았다.

접종을 끝낸 후 경과를 관찰하던 A씨는 간호사로부터 “대상포진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A씨는 근육통 증상까지 겪어야 했다.

병원 측이 입원을 제안해 경과를 살핀 결과,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당일 건강 상태에 따라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해당 병원은 약제를 투약하기 전 처방전을 확인하고, 처방 내용을 환자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해당 병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