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중증 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1,000만 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백신을 맞은 뒤에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백신 때문이라는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팔다리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습니다.

뇌와 척수 여러 곳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재심 끝에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