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가상화폐 종류 많으면 불리"…무더기 상폐 오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바뀐 법에 따라서 올해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인데, 취급하는 가상화폐 종류가 많은 거래소일수록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바뀌면서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고객 실명 계좌를 가진 은행들과 제휴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