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씨 측 ‘결석재판’ 요구 불허
공판기일 절차 진행 못하고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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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에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및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씨 측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형소법 277조, 284조를 근거로 전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령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건 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므로 변호인이 하신 얘기는 맞지 않다”면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기된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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