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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몰래 본 남편 A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택에 녹음기·카메라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녹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카카오톡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왔으며,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열어봤다.
A씨는 2019년에는 B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해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자 몰래 자택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녹화를 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목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었다. 또 카메라에는 B씨가 A씨 칫솔 등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현재 B씨는 A씨의 칫솔에 락스를 뿌린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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