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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가 남편에게 쓴 옥중편지 “이민예고?탄원서 잘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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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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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보낸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유튜브 제이tvc를 통해 공개된 편지 내용에는 양모가 남편에게 이민을 예고하고 탄원서를 잘 쓰겠다 내용 등을 담은 5쪽 분량 편지이다.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양모 장 씨의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습득하게 됐음을 짐작하게 했다.

한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14일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정인양의 복부를 사망 당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안씨가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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