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해외접종 교민 격리면제는 시간 걸려…정보확인 절차 마련"
영국발 직항 항공편 재개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장기 파견되는 해외지사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그간 공무 출장이나 파병,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만을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로 간주해 우선 접종해왔다.
추진단은 이들 출국자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접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활동 목적의 출국자가 방문할 나라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때도 관련 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은 인원은 약 3천명에 달한다.
추진단은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면서 다만 ▲ 30세 미만 ▲ 일정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까지 접종할 수 없는 출국자 ▲ 변이 바이러스 발생 주요 국가 방문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이 중 30세 미만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해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교민이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나라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과 이를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다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관리돼 국내 접종에 대해선 (격리면제를) 쉽게 적용한다"면서 "해외 접종자의 경우 공신력 있는 정보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