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고객 휴대폰서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 3천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객의 휴대전화 자료를 이동해주다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에게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38살 A 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구매자의 기존 휴대전화 자료를 새 전화기로 옮기던 중 고객의 얼굴이 보이는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정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송진호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난다"며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라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