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고도 판매를 돕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KB증권 팀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은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사이자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로,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측에 일종의 담보 대출 계약인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를 포함한 KB증권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라임 펀드 부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KB증권 측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