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된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10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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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 궐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정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과 경호인력 동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을 토대로 전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2주 뒤로 연기했지만 전씨 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가 24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기일에도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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